과징금 579억 부과... 벤츠·포르쉐도 인증 받은 부품 대신 다른 부품 사용

▲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하고,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벤츠와 포르쉐도 인증받은 부품을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진=pixabay)
▲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하고,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벤츠와 포르쉐도 인증받은 부품을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기자] 현지화라는 말이 있다. 기업이 목표시장으로 하는 현지의 문화, 언어, 관습, 자연환경 등을 고려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이를 부정적인 의미로 즐겨 쓴다. 외국의 기업들이 국내에만 진출하면 현지화 해 소비자들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일들을 거리낌 없이 한다며 부정적 의미로 사용한다.

폭스바겐에 이어 BMW와 벤츠, 포르쉐의 현지화가 드러났다. BMW는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고 인증 받은 것과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것이 들통 났다. 벤츠와 포르쉐는 ‘인증 받는 부품 따로, 실제 사용한 부품 따로’가 적발됐다.

정부는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인증 받은 BMW에는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판매한 BMW와 벤츠, 포르쉐에 대해서는 각각 29억원,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BMW코리아㈜(이하 BMW)가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하고,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 포르쉐코리아㈜(이하 포르쉐)가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9일 사전통지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해 11월 환경부가 15개 수입사 인증서류 위·변조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서울세관이 국내의 BMW, 벤츠, 포르쉐 등 3개 수입사를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3개사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를 통해 파악한 인증서류 위·변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 의심사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환경부에 의뢰했고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에서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쳤다.

서울세관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3개사 관계자를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고발하고 상세 내역을 환경부에 8일 통보했다.

먼저 BMW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 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한 차종 및 시험 시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결과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했다.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은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지만 인증서류가 위조된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인증취소 사유가 된다.

또 BMW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 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7781대를 수입·판매했다.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경우 크기, 위치, 촉매성분 등에 따라 그 성능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부품이 적용됐을 경우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될 수 있어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인증을 받아야한다.

한편, 벤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부품을 인증 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8246대를 수입·판매했다.

C63 AMG 등 19개 차종은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 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적용했고, ML350 블루텍(BLUETEC) 등 2개 차종은 인증 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적용했다.

포르쉐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마칸 S 등 5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 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해 국내에 787대를 수입·판매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인증규정을 위반한 동 수입사들에 대해 인증취소하고 해당차종은 판매정지, 과징금 처분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인증을 받은 BMW의 28개 차종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11월 중순 인증을 취소하고,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BMW의 11개 차종과 벤츠의 19개 차종, 포르쉐의 5개 차종에 대해서도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각각 29억원,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폭스바겐 인증서류 위조 당시 환경부는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증 받은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과율 3%를 적용했으며, 이번에도 동일한 부과율을 적용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류심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증 시 확인 검사 비중을 3%에서 20%로 확대하고 인증서류 위조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올 12월 28일부터는 과징금 부과율을 매출액의 최대 5%로 상향하고 차종 당 최대 500억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증서류 위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은 차량의 결함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미 판매되어 운행 중인 차들에 대해 매년 실시되는 결함확인 검사를 통해 부품결함 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며 문제가 확인 된 차종에 한해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이 추가적으로 내려지게 된다.

인증취소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은 수입사에 내려지는 것으로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하거나 매매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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