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리콜 대응 혁신방안 확정… 자료 제출 의무화

- 징벌적 손배제 강화…배상한도 '피해액의 3배'→'5~10배'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이 드러난 자동차 제작사에는 앞으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제작 결함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한도가 현재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액의 5~10배'로 상향 조정된다. 또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제작사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건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국토쿄통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같은 혁신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최근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데도 강제조사 등 제재 수단이 없어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국내 차량대수가 2,300만대로 늘어나고, 자동차 리콜도 2012년 20만6,000대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206만대로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리콜제도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종시 국토교통부 본관 ⓒ국토교통부
▲세종시 국토교통부 본관 ⓒ국토교통부

△제작사의 법적 책임성 대폭 강화

제작사가 제작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늑장리콜'이 드러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한다.

다임러·BMW 등 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의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매출액의 3%는 큰 액수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BMW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3조6,337억원, 판매 대수는 총 5만9,624대다.

이번 화재 사태로 리콜 대상이 된 BMW 차량이 10만6,317대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의 1%는 650억원, 3%는 1,950억원에 육박한다.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 강화

국토부(안전)와 환경부(배출가스)는 조사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 자료를 시스템으로 상호연계하고, 전문기관 간 기술협의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소방·경찰청 등과도 시스템을 연계하여 화재, 중대교통사고,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인명 사망사고 등에 대해 공동조사 근거를 마련한다.

차량 등록대수 대비 화재 건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한다. 주요장치에 대한 자동조사 착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들어 발생한 BMW의 차량화재사건은 전체차량 화재비율의 2배가 넘는다.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 확보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방치하여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생명·신체, 재산에 대해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법무부와 협의하여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다.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운행을 제한하면, 해당 차량을 판매 중지하는 등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한다.

자동차 결함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안전연구원을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한다.

전문인력·조직을 충분히 보강하고 차량·부품구매, 장비와시스템 구축, 인력보강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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