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첫 결판이 22일 진행된다. ⓒpixabay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첫 결판이 22일 진행된다. ⓒpixabay

- 방통위 과징금 처분에 페이스북 불복 ‘행정소송’

- 글로벌CP 망사용료 두고 국내외 역차별 해소 ‘관심’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첫 판결이 2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망사용료를 두고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와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자리 잡은 만큼, 이번 법원의 판결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22일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판결 선고를 내린다.

문제의 시작은 2016년 정부가 발표한 ‘상호접속고시’ 개정이다. 상호접속이란 통신사업자간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개정으로 인해 통신사업자간 망이용료를 정산하게 됐다.  

당초 페이스북은 KT에 캐시서버를 두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개정으로 인해 KT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도 망사용료를 지불하게 됐고, 이를 페이스북에 청구했다. 

페이스북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지난 2016년 12월부터 약 2개월 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 미국 등 무작위로 바꿨다. 이 기간 동안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망사용료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망을 바꾼 것이라고 판단, 지난해 3월 3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이용자 불편은 예측하지 못했다는 입장으로 방통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걸었다.

판결은 지난달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망사용로를 비롯해 국내외 사업자 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재판부는 판결을 이달 22일로 미룬 바 있다.

이번 행정소송의 결과는 글로벌 CP와 국내 통신사업자간 망사용료 협상에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간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이 망 사용료를 지불한 것과는 다르게 페이스북·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상당한 트래픽을 사용하면서도 사실상 공짜로 국내 통신망을 사용해왔다. 이로 인해 국내외 사업자와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판결에서 방통위가 승소한다면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글로벌 CP와의 망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반대로 패소하게 되면 글로벌 CP는 통신품질관리 책임에서 자유롭게 돼, 국내 이용자들을 볼모로 국내 통신사업자들을 압박할 수 있게 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페이스북과 방통위 간 행정소송은 세기의 재판이라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승소할 경우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고 관련 규제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