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22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PIXABAY
▲페이스북이 22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PIXABAY

- 법원, 페이스북에 대한 과징금 취소 처분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국내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에 대해 부과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망사용료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망을 바꾼 것이라고 판단, 지난해 3월 3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페이스북 측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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