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방통위에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요청 신고서 제출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를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경쟁사는 LG유플러스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 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가 5G 서비스 개시 이후 막대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뺏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과 KT로 인해 5G 불법 보조금 경쟁이 시작됐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요금 등 소비자 혜택을 위한 경쟁은 실종됐다는 게 LG유플러스 주장이다.

SK텔레콤과 KT 측은 통신시장에서 마케팅 경쟁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관련 부처 소관으로 개별 사업자가 주장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불법 보조금 경쟁에서 LG유플러스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이통 3사의 공시지원금은 최대 약 70만 원 수준에 달했다. 통신사들은 여기에 60~90만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해, 0원폰이나 고객에게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페이백 현상까지 나타났다.

한편, 이통3사는 5G 가입자 유치전에 막대한 마케팅비용을 지출해 2분기 저조한 실적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8월에는 삼성전자의 신형 5G 스마트폰 갤럭시노트10 출시가 예정돼 있어, 이통3사의 마케팅 경쟁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LG유플러스 로고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로고 ⓒ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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