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 브리핑을 하고있다. ⓒ금융위원회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 브리핑을 하고있다. ⓒ금융위원회

-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평균 DSR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및 대부업 대출은 DSR 산정에 포함안돼

 

[SR(에스알)타임스 이의진 기자] 6월 17일부터 은행권에 이어 제2 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DSR(Debt Service Ratio)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

DSR 도입 목적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해 일정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보다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은행권에서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면서, 시중은행 기준 평균 DSR을 40% 이하로 맞추고, 고(高)DSR인 70%와 90% 초과대출 비중을 15%와 10%로 제한했다.

관리지표 도입 전(지난해 6월)과 도입 후(올해 1분기)를 비교하면 은행권 전체 DSR이 71.9%에서 47.5%로, 고DSR이 23.7%와 11.5%에서 19.2%와 8.2%로 낮아졌다.

이로써 DSR 도입이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 하에, 제2금융권도 시범운영 기간을 마치고 다음달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 것이다.

▲제2금융권 DSR 관리기준 목표. ⓒ금융위원회
▲제2금융권 DSR 관리기준 목표. ⓒ금융위원회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이 45%다.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모두 30%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을 70%로 낮춰야 하며, 고DSR 비중은 25%와 20%로 제한한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와 15%로 제한한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DSR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261.7%로 파악됐다. 이는 대출 기준이 비교적 느슨한데다 농·어업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소득이 제대로 측정되지 못한 탓이라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상 농업인은 토지나 농지로 담보대출을 받아왔는데 이 경우 소득증빙이 필요하지 않았다"며, "아직까지 농업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상호금융권 대출이 소득 증빙 절차가 확립이 안된 측면이 있어 타 업권과 비교해 여유있게 수준으로 DSR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의 평균 DSR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2021년 말까지 160%로,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로 맞추도록 했다. 고DSR 역시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각각 30%와 25%로 내리도록 했다. 

제2금융권의 DSR 본격 도입은 취급 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시범운영 기간 DSR이 높게 나타난 유가증권담보대출(스탁론)과 신용대출 등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상호금융은 주택담보대출(DSR 165.5%)과 비주택담보대출(DSR 363.8%) 등에서 대출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은 비주택담보대출(DSR 230.8%)과 스탁론(DSR 293.3%)의 대출을 조일 개연성이 크다. 대다수 저축은행 스탁론이 소득증빙을 거치지 않아 DSR 300%로 간주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DSR 계산에 쓰이는 연간소득과 부채(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방식이 조정됐다.

'조합 출하실적'도 농·어업인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됐다. 추정소득 인정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했다.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7,000만 원까지 인정된다.

예적금담보대출은 8년 분할상환으로 가정해 원리금을 모두 DSR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된다. 은행과 제2금융권에 모두 적용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및 대부업 대출은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보험의 경우,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을 따질 때 약관대출의 이자상환액은 반영되며, 대부업의 경우, 대출정보가 금융권에도 공유되므로 다른 대출의 DSR 산정에 대부업 대출 역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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