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사옥. ⓒ태광그룹
▲태광그룹 사옥. ⓒ태광그룹

황제 보석 논란·보험사 자산 사익편취 방지
형사소송법·보험업법 개정 필요성 집중 논의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병보석 요건을 엄격히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보험사 자산을 활용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 이른바 ‘이호진 방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경제정의·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형사법·보험업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호진 방지법’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호진 방지법’은 황제 보석 논란과 보험자산을 통한 사익 편취, 내부거래 문제 등이 제기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사례를 계기로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려는 입법 패키지를 뜻한다.

정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해당 기관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과 임상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는 특권층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해 보석 절차를 임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운용하는 자산을 둘러싼 대주주의 내부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개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으며, 현재 실무 검토가 진행 중이다.

한편, 태광그룹은 섬유·석유화학 계열로 태광산업, 대한화섬, 세광패션, 태광화섬(상숙)유한공사, 태광산업 개성과 금융 및 보험 계열사로 흥국생명, 흥국화재, 흥국자산운용, 흥국증권,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등을 보유하고 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