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고 한쪽 불수락시 조정 ‘불성립’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약 2,300만명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게 1명당 손해배상급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열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59차 전체회의에서 SKT에 손해배상 지급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기 위해 결정된 것으로 지난 5달간(4~9월)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신청한 분쟁조정 결과다.

다만 조정안의 이행을 위해선 분쟁조정 신청인 3,998명과 SKT 양 측이 모두 수락해야 한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T에게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으며,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해 사건은 종료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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