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수락 시한 서면 제출 예정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지난 5일 분조위 결정문을 통보받은 이후 법률 검토를 거쳐 조정안 수락이 어렵다는 내부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진다. 시한인 이날 중 불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분조위 조정은 양측이 모두 수락해야 성립되며, 거부 시 조정이 불성립되면 절차는 종료되며, 신청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다투게 된다.

SKT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배상 총액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조정 신청인은 3,998명(집단조정 3건·3267명, 개인 신청 731명)으로 전체 피해 추정치 대비 약 0.02%에 불과하다. 같은 기준을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에게 적용할 경우 총 배상액은 6조9,000억원 수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편 SKT는 지난 8월에도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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