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을지로 사옥. ⓒSK텔레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SK텔레

SKT, 선제적 보상안 미반영 ‘억울’…불복 가능성은 제한적 

24일 전 고객 대상 소비자원 분쟁 조정 영향 줄 듯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에게 1명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 배상을 권고한 가운데 SKT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SKT는 지난 8월부터 고객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보상안을 마련한 만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약 2,300만명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에게 1명당 손해배상급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3일 열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KT에 손해배상 지급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다. 지난 5달간(4~9월)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신청한 분쟁조정 결과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이의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T에게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으며,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해 사건은 종료된다. 보상을 원하는 SKT 가입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회사와 싸워야 한다.

SKT 관계자는 ”회사의 사고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라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SKT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각각 12.2%, 90.9% 줄어든 3조9,781억원, 484억원을 기록했다. 순손실도 1,667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 4월 드러난 대규모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여파로 7월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하며 가입자 이탈이 늘었고, 8월에는 통신 요금 50% 감면과 각종 보상 프로그램 시행으로 이동전화 매출이 급감한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서는 SKT가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와 별개로 소비자원 분쟁조정신청 결과도 오는 24일 예정돼 있어 이를 참작한 보상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SKT 새 수장이 된 정재헌 대표가 법조인 출신인 만큼 오히려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수용하고 소송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SKT가 청문회 등에서 개인 정보유출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고 해당 내용을 수긍한 만큼 민사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에 분쟁조정위의 분쟁 조정 권고를 무리 없이 받아 들일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소비자원의 분쟁조성 신청 결과는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SKT의 보상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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