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방위원들 국감서 지적…김영섭 대표 사퇴 요구도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소액결제·해킹을 겪은 KT에 대해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의 지적이 잇달았다.
국회 과방위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21일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기지국 정보 수신자 중 가입을 해지하거나 해지 신청한 이용자는 총 2,072명으로 이들 중 일부가 부담한 위약금은 모두 92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위약금을 제일 많이 낸 이용자는 53만원을 부담하며 KT 가입을 해지했다는 것.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이용자 중 유심을 교체한 이들은 5,235명으로 집계됐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가운데 해지 또는 해지 신청한 이는 19명, 이들 중 일부가 낸 위약금은 모두 52만원으로 집계됐고 소액결제 피해자 중 유심 교체를 한 이들은 187명이었다.
김영섭 KT대표는 피해를 보고도 위약금을 내며 가입을 해지한 경우가 위약금 면제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에 대한 박 의원 질의에 "위약금 면제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충권 의원은 "KT 해킹 사고 피해 고객들이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위약금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이중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KT가 즉각적인 구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T의 서버 폐기 과정을 보면 확정보고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서버 8대 중 6대를 폐기한 만큼 증거인멸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과 가입자들을 기만한 KT는 전체 가입자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김영섭 KT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SKT는 전 가입자 대상 해킹이 일어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면제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며 “KT도 보안 관리 부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가입자들의 해지 위약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으며 김영섭 대표도 자진 사퇴해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영섭 KT 대표는 “일정 수순 수습이 되고 나면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사퇴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