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나무, FIU와 소송으로 시간 더 걸릴 듯
새 정부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암초’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사업자 면허 갱신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며 1년을 넘겼다. 올해 초 소관 부서인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정보분석과장의 부재로 업무처리가 어려웠는데 업비트가 FIU와 소송을 진행 중인만큼 갱신에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이재명 정부의 금융 감독 체계 개편도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FIU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FIU는 지난 2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통보했다. 현장검사 결과에선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두나무는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두나무가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첫 대상 업체인 만큼 당국을 상대로 소송한 것이 무리수 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두나무가 제재를 내린 FIU와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소송 종료된 이후 에야 FIU의 가상자산사업자 면허 갱신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IU 관계자는 “가산자산사업자 면허 갱신은 검토 중이라는 것 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두나무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은 장기간 부침을 겪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운영사 스트리미)의 ‘고파이’ 사태와도 직결돼 있다. 고팍스는 두나무, 코빗에 이은 세 번째 사업자 면허 갱신 대상이다. 사업자 면허 갱신은 기존 사업의 진행에는 무리가 없지만 새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선 필수다. 고팍스가 사업자 갱신에 성공할 경우 투자사인 바이낸스의 최대주주 등극이 가능해져 고파이 채무변제도 가능해진다. 고파이는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로 투자자가 가진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해외 운용사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을 통해 운용한 뒤 일정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지난 2022년 글로벌 거래소 FTX가 파산하게 되면서 운용사인 제네시스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다. 고파이 상품에 예치된 이용자의 자산 출금 역시 막혔다. 이후 2023년 1월 제네시스 캐피털이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서 10만명이 넘는 채권자 중 하나인 고팍스는 피해금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됐다.
당시 고파이 피해 금액은 비트코인 약 1,000개로 파악된다. 당시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2,800만원 수준 이었지만 지금은 1억5,000만원이 넘어가면서 채무 금액도 5배 넘게 급증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고팍스가 갚아야 할 채무 금액은 1,600억원에 달한다. 이에 고팍스는 자본 잠식 상태로 부채 규모가 커져 사실상 자체 해결 능력을 상실했다.
새 정부 들어서 추진되고 있는 금융 감독 체계 개편도 암초다. 이재명 정부는 17년 만에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을 추진 중이다. 개편안은 금융위원회는 해체되고 금융정책은 신설되는 재정경제부(재경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하는 게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금융위의 정책 기능은 재경부로 이관되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 12일부터 현재까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로비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 면허 갱신은 자본 잠식 상태인 고팍스가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안”이라며 “다만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노조 파업이 진행 중인 만큼 FIU의 가상자산사업자 면허 갱신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