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형사 과도한 부담…유예기간 필요”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전자지급결제(PG) 업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티몬·위메프 사태(티메프 사태)’의 본질은 이커머스 사업자의 부적절한 자금 운용에 있었다며, 모든 PG사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12일 PG협회는 “가이드라인은 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특히 중소형 PG사에게는 신탁·보증보험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모든 PG사가 정산자금의 60%를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티몬·위메프가 판매대금을 셀러에게 4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된 조치다.
하지만 업계는 당시 사태는 PG사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커머스 사업자의 자금 유용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PG사들이 판매대금을 100% 지급했음에도 티몬·위메프가 이를 제때 정산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모든 PG사에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탁과 보증보험만 허용하는 방식은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PG사에 대해서는 자금 예치 방식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신탁보수나 보험료는 결국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이드라인 시행 시점(2026년 1월 1일)도 쟁점이다. 업계는 “불과 4개월여 만에 보증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인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G업계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며 제도 재검토를 거듭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