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위메프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는 결국 파산 선고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 선고했다. 지난해 7월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정해졌으며, 채권 신고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회생게획 인간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었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기업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