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내 제기되지 않으면 폐지결정 확정에 따라 파산 수순이다.
한편 지난해 7월말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고자 인가 전 매각을 추진해왔다. 티몬의 경우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하면서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반면 위메프는 인수자 찾기에 난항을 겪었다.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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