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장관회의 개최
LH, 공동주택용지 민간에 매각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 시행키로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기획재정부(기재부), 국토교통부(국토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금융위), 국세청 등은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9·7 부동산대책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2026~2030)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착공)된다. 이는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호 늘어난 수치다.
그간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새 정부의 공급목표는 국민 체감도와 실현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착공’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공급 확대방안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 부문으로, 먼저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해 37만2,000호 이상의 주택을 신속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연될 공급을 조기화하여 공급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도 추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인·허가, 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연 요인은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4만6,000호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서리풀지구 및 과천 과천지구는 2029년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3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도 검토한다.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 수요에 적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도시 교통 개선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주요 공공택지에서 올해 내로 5,000호, 내년 2만7,000호의 공공주택 분양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노후시설·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한다.
역세권 등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위치한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해 2만3,000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 등은 의무적으로 복합개발을 검토하고, LH, 캠코 등이 사용권을 확보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고 2만8,000호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그간 추진력 확보가 어려웠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상향해 5만호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선정방식과 사업절차를 개선해 6만3,000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비사업은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그간의 공사비 상승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데, 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23만4,000호의 주택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위축된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신속 공급모델을 도입한다.
지난 35년간 유지돼 온 주택 실외 소음기준이나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 그간 주택사업을 저해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도심 내 공실상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비아파트 공급을 지원하고,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끝으로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요 관리도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부동산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고도화한다.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더욱이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 상관없이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주담대) 제한(LTV=0)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 등 대출수요 관리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또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