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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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조달청, 9월부터 ‘혁신기업 전용 특례보증’ 도입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혁신기업의 초기 생산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5년 9월부터 ‘혁신기업 전용 특례보증’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공공조달 납품을 위한 생산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기업의 현장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례보증은 기존 보증과 별도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되고, 우대 특례를 통해 매출 인정 비율을 기존 20~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적용한다.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상향하고, 보증료는 0.2%p 인하된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지난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업 인증과 조달계약 현황 등 정보를 공유해 신규 상품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상품 운용 재원을 반영해 혁신기업 금융지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은 창업 초기부터 성장단계까지 ‘투트랙’으로 지원된다.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최대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 5년 초과 기업도 조달계약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 산정이 가능하다. 보증비율은 90%, 창업 1년 이내 기업은 100%까지 적용된다.

신용보증기금도 혁신제품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혁신제품 조달계약 후 생산을 위해 필요한 운전자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되며, 보증비율 90%, 보증료 0.2%p 차감 혜택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발 빠르게 대응해 혁신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례보증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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