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경제6단체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국제 기준에 맞춘 대체근로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됐다”며 “이는 산업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된 노조법은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며 “국회는 조속히 보완 입법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에도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제 기준에 맞춰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는 사용자 방어권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제계도 노동시장 선진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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