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 강화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역사적 진전'으로 평가하는 노동계와 달리, 경영계와 제1야당은 기업 부담 가중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경제계는 법안 통과 직후 강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외 유수한 기업들이 국내를 떠날 것"이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해외로 내쫓게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 6대 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등)는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 쟁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노사 간 법적 분쟁 소지가 크다"며 "보완 입법을 통해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하며 의미를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본회의 직후 "20년 넘는 세월 수많은 열사의 희생이 오늘의 성과를 만들었다”며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이 법으로 새겨졌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교섭권과 노조 설립 권리가 확대됐다"며 "원·하청 구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내 민주당 인사들도 이를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동계의 숙원이자 실제 노동현장에 필요했던 법"이라며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은 "원·하청의 건강한 교섭을 실현하고 노동자의 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했으며, 이용우 의원은 “이번에는 국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빠른 현장 정착을 다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제 정당한 파업이 법적 보호를 받고, 사용자의 교섭 회피를 막고, 노동자의 정리해고·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쟁의행위를 보장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이나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추정 조항 등이 빠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은 더 큰 권리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