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모습. ⓒ국회
▲국회 본회의 모습. ⓒ국회

[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다시 부활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의원 186명 중 183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경제 악법'이라며 표결을 거부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동자 권리 확대다.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쟁의 대상을 확장했으며, 파업 노동자에게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환호하며 “노동 기본권 보장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며 지연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24시간이 지난 이날 아침 표결로 토론이 종료되면서 법안이 신속히 처리됐다.

국회는 이어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역시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상법 개정안 표결은 25일 오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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