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경기 의정부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 한 달을 맞아 현장에서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와 경기·서울 복지재단,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서울시·경기도·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도 참여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모두발언에서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은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는 대표적 민생침해범죄”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즉시 집행 가능한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불법추심 즉시 중단을 위한 초동조치 필요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채권추심 관리·감독 강화 ▲수사·단속 강화 ▲홍보 강화 등 다섯 가지 주요 과제가 논의됐다.
경기복지재단은 카카오톡 등 온라인 불법추심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불법추심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으로 불법추심을 중단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한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총괄 기구 설치, 민·관 협력체계 구축, 비금융 렌탈채권 규율 강화, 특사경 권한 확대 및 실시간 범죄계좌 차단 필요성도 제언됐다.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개정 대부업법과 관련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중지,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상, 포스터로 제작해 배포하고,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과 정책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체감형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