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약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3건을 최근 모두 취하했다.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약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3건을 최근 모두 취하했다. ⓒ현대차

[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약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3건을 최근 모두 취하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기업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12일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3건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해당 소송은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2010년, 2013년, 2023년 벌인 파업을 두고 회사 측이 제기한 것으로, 청구 금액은 총 3억6,800만원에 달한다.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문제를 지적하며 생산라인을 일시적으로 멈췄고, 현대차는 이들 행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법원은 손해배상 일부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해당 판결들을 파기환송하면서 재심리가 진행 중이었다.

특히 올해 1월 파업에 참여했던 한 노동자가 사망한 뒤, 현대차가 유족인 70대 모친을 상대로 소송 수계를 신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한편,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나 노조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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