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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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14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전국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에 선정된 신용카드가맹점 306만8,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출 구간별로 살펴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가 각각 적용된다. 아울러 ▲3억∼5억원은 신용카드 1%, 체크카드 0.75% ▲5억~10억원은 신용카드 1.15%, 체크카드 0.9% ▲10억~30억원은 신용카드 1.45%, 체크카드 1.15%의 수수료 우대를 받는다.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86만4,000개와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000개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도 이뤄진다.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만1,000곳이 대상이다.

환급은 오는 9월 26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전체 환급 규모는 약 651억5,000만원으로, 가맹점당 약 40만원 수준이 예상된다.

상반기에 신규개업한 결제대행업체 가맹점 14만8000곳, 택시사업자 5,505곳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오는 9월 26일 이전에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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