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7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KCEX, QXALX의 불법영업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해 법적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상시 모니터링과 이용자 제보, 유관기관 협력 등의 경로로 KCEX, QXALX 2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미신고 영업행위를 확인했다.
FIU는 이번에 적발된 2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어플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조치를 취했다.
국내에서 가사자산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반드시 FIU에 정보보호 관리 체계 등을 갖춘 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이용자 보호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해킹 및 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범죄자금 은닉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도 크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블로그·오픈채팅·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고 고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정보가 많아, 이용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까지 FIU에 신고된 가상사업자는 두나무(업비트), 빗썸(빗썸), 코인원(코인원), 코빗(코빗), 스트리미(고팍스), 프라뱅(프라뱅), 그레이브릿지(비블록),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포블게이트(포블), 골든퓨처스(빗크몬), 코어닥스(코어닥스), 차일들리(BTX), 포리스닥스코리아(크립토닷컴코리아), 뱅코(보라비트), 가디언홀딩스(오아시스), 인피니티익스체인지(INEX), 웨이브릿지(돌핀), 해피블록(바우맨), 엑시아소프트(코인빗),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월렛원(오하이월렛), 하이퍼리즘(하이퍼리즘), 마인드시프트(커스텔라), 인피닛블록(인피닛블록), 디에스알브이랩스(DSRV), 비댁스(비댁스) 등 27개사다.
금융위 측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 1차적인 자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FIU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