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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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확대를 앞두고 업종제한 기준 등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를 오는 8일부터 심사과정에 반영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3차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부동산임대·중개업을 주업종으로 하지 않는다면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대위변제에 따라 보증채무가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경우, 한도 기준을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한도가 5억원을 넘겨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 추가신청 등 안내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즉시 재안내 할 것”이라며 “협약기관들의 협조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협약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는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율을 기존 60∼80%에서 90%까지 확대하는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저소득 소상공인의 채무 분할 상환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협약 개정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들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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