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사주의 즉시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할 경우 공시와 주주총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재발의했다.
이는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최대 3년 유예조항을 삭제하고, 유예기간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명시한 점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자사주)을 원칙적으로 즉시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법 시행 전에 보유한 자사주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 6개월의 유예가 주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들에게는 최대 1년의 처리 기간이 주어지게 된다.
자사주를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경우는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는 대주주에 의한 자사주 활용이 사실상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난해 발의했던 개정안은 독일의 사례와 시장 충격을 고려해 최대 3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유예기간을 정하도록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곧이곧대로 ‘3년 유예’로만 해석해 혼선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법률로 명확히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미국의 모범회사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은 자사주를 ‘발행되지 않은 주식’으로 간주해 사실상 소각 효과를 내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은 자사주가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할 경우 3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활황을 맞았고, 이재명 정부도 ‘코스피 5000’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주주환원 제도는 그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관련 법안을 정교하게 다듬고,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증시 체질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