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재계는 이 회장이 책임경영을 본격화하기 위해 등기이사직에 복귀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2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오랜 법적 족쇄에서 자유로워졌고, 삼성은 오랜 리더십 공백을 해소할 계기를 맞았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이 다시 거론된다. 그는 2016년 사내이사로 선임됐다가, 2019년 임기 만료 이후 현재까지 6년 가까이 미등기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미등기임원은 법적 책임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등기이사 복귀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역시 줄곧 등기이사 복귀를 권고해왔으며, 국내 주요 그룹 총수 가운데 이 회장만 유일하게 미등기임원으로 남아 있다는 점도 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특히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부진, 중국의 추격, 미국의 관세 리스크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책임 있는 리더십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D램 부문에서는 33년 만에 SK하이닉스에 1위를 내주는 등 체면을 구긴 만큼, 이 회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다만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가 확대되면서, 향후 고위 임원들이 배임 등으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영 실패에 따른 주주들의 소송이 늘어날 경우, 이 회장에게도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