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

[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가교보험사로 계약 이전을 앞둔 MG손해보험과의 'MG'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15일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보와의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측은 MG손보가 새마을금고와 관계없는 별도의 회사이며, 상표권 계약을 통해 'MG' 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했다. 또 "MG손보가 매각되거나, 청산-파산, 가교보험사 계약이전 등이 발생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MG손보는 새마을금고에 사용료를 내고 'MG' 상표권 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해 왔다. 현 상표권 계약의 만료일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상표권 계약이 즉시 해지되지 않더라도 올해 말을 기점으로 MG 브랜드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14일 MG손보의 신규 영업 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년여간 가교보험사를 통해 한시적으로 MG손보 계약을 유지·관리한 뒤 5대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진행해 MG손보를 정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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