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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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륜자동차 불법개조(튜닝),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8일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3년 9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됐고 이번에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신규 도입되는 안전검사 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검사 강화 ▲사용검사 신설 ▲튜닝검사 신설 ▲임시검사 신설 ▲검사원 교육 신설 등이다. 국토부는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4.28~7.27)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시행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 제고 및 사고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륜자동차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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