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이달 29일 공포 및 시행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다음 달 31일부로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돼 다음 해인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고 4년을 거쳐 다음 달 31일 종료를 앞뒀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을 완료했기에 제도안착을 위한 기반도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이에 이달 29일 공포되는 개정령에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인해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고자 추진됐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국토부 방침으로, 올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