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과 관련해 분양권 및 입주권 불법거래가 시도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SH공사는 최근 일부 거주민이 지역주택조합 추진 및 분양권 제공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이른바 ‘물딱지’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므로 거래 시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구룡마을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문의가 최근 SH공사에 다수 접수되고 있으며, 조합 가입 또는 물딱지 매수를 통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이에 SH공사는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른 불가 사유도 공지 등을 통해 명확히 알리고 있다.
아울러 SH공사는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안정 확보와 신속한 이주를 위해 ▲임대 보증금 전액 면제 ▲임대료 60% 감면(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료 100% 감면)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으로 임시이주를 적극 안내·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1,107세대 중 751세대가 선이주를 완료한 상태다.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현재 수용재결 마무리 단계로, 토지는 지난 2월 7일 수용 개시가 이뤄져 SH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도 오는 7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하반기부터 단계적 철거가 시작될 방침이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구룡마을에 빠른 시일 내 양질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상과 이주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며 “물딱지 거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