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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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성지건설을 대상으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성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2021년 7월 16일 위탁한 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약 2억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기한(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성지건설은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와 관련해 2021년 11월 17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 2023년 2월 28일까지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약 2억 9,4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물론, 법정기한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4,234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준공된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을 사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행위에 대해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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