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주자로부터 공사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은 중아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는 중아건설에대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음에도 7개 하도급사에는 선급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아건설은 연매출 약 315억원(2023년 기준) 규모 부산 소재 종합건설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아건설은 2023년 3월 ‘안성~구리간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 신축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해 발주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자재구입 등의 용도로 선급금 14억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중아건설은 같은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부터 15일이 지나도록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 총 3억6,42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중아건설의 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정된 선급금을 하도급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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