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28일부터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투기 지역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우리은행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투기지역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지역에 대한 주담대는 대출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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