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주식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화재가 기업가치 제고 차원에서 자사주를 소각을 계획하면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올해 15%를 넘길 상황이었다.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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