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계 “채찍만으로 막기 힘들어…사전 지원책 마련”
노동계 “법적·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명단 공개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최근까지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한동안 중단했던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를 다시 추진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설업계를 보며 노동계에선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를 통한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도 건설 현장 추락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힘쓰면서 지난 2023년 2분기까지 공개 후 중단했던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추진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건설 현장 추락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매년 발표되는 시공능력평가 기준 100위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명단을 공개하고 어떤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지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은 2019년부터 공개돼 왔지만 사망사고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건설업계 항의가 이어지면서 2023년 2분기를 끝으로 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17일까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건설사업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통한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대통령려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명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이 다시 공개될 상황에 처하자 건설업계에선 반감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 잘못했다 집고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사후 처벌에 대한 장치가 있으니 사전 예방을 위한 지원책이 보다 필요한 게 아니냐”며 “중대재해처벌법 이후로 작은 사고도 보고되는 체계 안에서 사고건수 집계는 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설사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과 인력 투입을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 것은 알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막진 못했다”며 “되려 정확한 정보로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이 관리되지 않으면 '망신주기'에서 그칠 수 있다. 정부는 오히려 사후에 효과있는 대책이 아닌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사들도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망사고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완벽히 예방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사망 건설사 명단 공개보다 오히려 정부가 선제적으로 안전한 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게 실효성 있다는 뜻이다.
반면 노동계 입장은 다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실질적인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건설사도 사고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기에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박세중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은 당연하게 공개되는 게 맞다”며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가 중단되기 전 기업들이 명예에 대한 언급도 했었는데 사실상 아직도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는 만큼 명예를 논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망사고를 많이 낸 건설사를 공개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과 근로자 안전 등 시민들의 알권리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며 건설사의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명단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노동계도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특히 대규모 회사의 현장 보다 작은 회사들의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여전히 안전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며 “소규모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도 현장을 통해 파악하고 충분한 안전관리 비용과 인력을 배치해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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