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상계2구역 임시 조합장 선임…5구역 시공사 선정 등 사업 '본궤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전 조합장의 부정투표 사건 등으로 파행 위기를 겪던 상계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상계2구역)이 기소 인원에 대한 1심 판결과 법원의 임시 조합장 선임이 결정되면서 정상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상계2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총회 중 조합장 A씨가 지난해 2023년 12월 부정투표가 적발되며 노원경찰서 수사와 A씨를 포함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현재 전 조합장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A씨와 시공사 관계자 2인의 재판결과는 오는 3월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지난 17일 당시 총회에서 투표조작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2명과 불구속 기소된 13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구속된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외 13명은 벌금형(최대 400만원)에 처해졌다.
법원도 이에 맞춰 지난 14일 상계2구역에 임시 조합장을 선임했다. A씨와 집행부에 대한 해임 총회 후 임시조합장 선임을 요구한 상계2구역에 김수진 변호사를 임시 조합장으로 선임했으며 김 변호사는 이후 상계2구역의 새 집행부 선출까지 임시 조합장 임기를 이어가게 될 예정이다.
통상 재개발 사업 절차의 9부 능선으로 불리는 관리처분계획을 앞두고 2023년부터 부정투표 사건으로 인한 사업이 표류했던만큼 상계2구역은 임시 조합장 선임으로 정상화 발판이 마련됐다며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상계2구역 조합 관계자는 “이후 사업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연내 관리처분계획을 접수하고, 이후 5~6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다”며 “아직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으나 이르면 4~5월 임시 조합장과 새 집행부를 선출하고나면 사업 절차에 대한 로드맵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계2구역 사업 정상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계뉴타운 일대 정비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계뉴타운은 4호선 상계역과 불암산역 일대 47만㎡ 면적을 6개 구역으로 나눠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현재 1구역, 2구역, 5구역을 제외한 4구역과 6구역은 입주가 완료됐으며 3구역은 구역 해제됐다.
1구역은 관리처분 총회를 올해 5월 예정하고 있으며 5구역은 오는 3월 시공사를 선정한다. 사업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던 2구역도 부정투표 사건이 정리되면서 1만여 가구 뉴타운 사업도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1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준비 중에 있고 5구역은 오는 3월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시공사가 정해지면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 속도가 날 것”이라며 “2구역도 사업 중단에 가까웠던 조합 내 문제가 일단락 된 만큼 뉴타운 사업지 전체가 진척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상계2구역 재개발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206번지 일대에 지하 8층, 지상 25층, 총 22개동, 2,2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