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플랫폼 내 부동산 불법광고 의심사례. ⓒ국토교통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내 부동산 불법광고 의심사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 배포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3일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 권고했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늘면서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당근마켓), 모니터링 기관(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

운영 가이드에 따르면 부당한 부동산 표시‧광고 및 거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사항 등이 포함돼있다.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실명인증 권고에 대해 올해부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했다.

현재 당근마켓은 시스템상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는데 이를 통해 집주인 인증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당근마켓은 자체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법 고도화 및 플랫폼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자율적으로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에서 직거래를 가장한 중개 대상물 부당 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은 직거래플랫폼인 당근마켓, 복덕빵,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 게시된 광고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의심 광고는 각 플랫폼에 통보 및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추가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상 처분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에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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