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전경. ⓒ픽사베이
▲아파트 단지 전경. ⓒ픽사베이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선…시세차익·분양경쟁 큰 지역 지자체가 거주조건 부여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이른바 ‘로또청약’, ‘줍줍(줍고 또 줍는다)’ 등 수식이 붙던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높은 시세차익 등을 노려 부양가족 가점을 노린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을 근절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일부 지방지역 청약시장의 미분양 물량 해소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무주택 실수요자만이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제도를 손보겠다는 계획으로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제도가 변경될 예정이다.

이번 청약제도 개선은 지난 2023년 2월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뒤 2년 만에 이뤄졌다. 무순위 청약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거주요건을 부과하도록 허용한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히 변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 접수 후 미달 또는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잔여 물량에 대해 청약을 접수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내 거주 성년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했으며 주택 보유 여부, 거주 요건에 제한이 없다. 정식 공고와 달리 청약통장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장하는 등 방식으로 이른바 ‘로또청약’, ‘줍줍’이라는 수식이 붙으며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무주택자로 자격이 제한되는 것과 거주지역 요건이 부과되는 것이 중점이다. 제도 개선 후엔 무주택자에 한정돼 자격이 주어지고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지역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부양가족 가점 산정 시에는 실거주 여부를 입중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확인해왔으나 앞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은 3년간,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물량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해당 광역지자체(서울 등) 또는 해당 광역권(수도권 등) 거주자만 청약 가능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게 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청약 제도 개선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해보이지만 지방지역 청약시장 미분양 문제 해소에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무순위 청약은 일률적으로 나오지 않고 결국 부적격이나 계약취소, 미달이 된 물량만이 과거 가격으로 시장에 나와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이나 쏠림 현상을 야기했고 당첨자만 굉장한 차익을 누리는 구조였다”며 “기본적으로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자에 관련 기회가 돌아가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고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은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도권엔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소가 많지만 지방지역은 현재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에도 효과가 가시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며 “오히려 지방지역은 무주택보다 유주택자도 도시 물량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지방지역 청약 수요와 수분양자를 늘릴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며 “다만 지적이 이어졌던 로또청약이나 줍줍 등 현상의 근본적 원인이 분양가상한제인데 시장 왜곡의 우려가 있는 분양가상한제 자체의 제도 완화가 선행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 교수는 “지역 거주 요건에 대해 지자체가 정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아울러 거주 요건을 한정할 경우 지방지역 거주자들의 수도권 주택마련 기회가 축소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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