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SPC 본사. ⓒ SPC그룹
▲서울 서초구 SPC 본사. ⓒ SPC그룹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SPC 계열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가 허가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허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허 회장의 보석을 허가하며 주거 제한과 보석 보증금 1억원 등 조건을 정했다.  공판 출석 의무와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등도 정했다. 출국이나 3일 이상 여행 시 미리 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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