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SPC 본사. ⓒ SPC그룹
▲서울 서초구 SPC 본사. ⓒ SPC그룹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증여세 회피용으로 주식을 저가에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무죄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도 무죄 판단 받았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밀다원 주식 양도는 적법한 것이고 부정한 목적이 없었으며 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 회장은 2012년 그룹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시행되는 2013년 1월 직전에 주식 저가 양도가 이뤄졌으며 이 거래로 SPC삼립이 179억원 상당의 이익을 확보한 한편 밀다원 주식을 보유하던 샤니·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원, 121억원 손해를 입어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평가 방법이 불합리하거나 피고인들이 부당 관여해 주식을 최대한 낮게 평가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허 회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주식평가 방법에 문제가 없고 주식 양도에 배임의 고의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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