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SPC 본사. ⓒ SPC그룹
▲서울 서초구 SPC 본사. ⓒ SPC그룹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증여세 회피를 위해 주식을 저가에 매도한 혐의를 받던 허영인 SPC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올해 2월 1심 선고와 같은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위법한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한다"며 "밀다원 주식 양도 가격이 취득가격보다 낮고 당시 회사 시설 증설 공사 등으로 인한 장래의 수익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검사의 주장만으로는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앞서 허 회장은 2012년 그룹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시행되는 2013년 1월 직전에 주식 저가 양도가 이뤄졌으며 이 거래로 SPC삼립이 179억원 상당의 이익을 확보한 한편 밀다원 주식을 보유하던 샤니·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원, 121억원 손해를 입어 부당하다고 봤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평가 방법이 불합리하거나 피고인들이 부당 관여해 주식을 최대한 낮게 평가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허 회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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