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전경. ⓒ픽사베이
▲아파트 단지 전경. ⓒ픽사베이

2024 세법개정안, 상속세 최고세율 50%→40% 조정

상속세 1인당 자녀공제금액 5,000만원→5억원으로

"즉각적인 시장 영향 미미…상속 늘면 매물 일부 감소할수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2024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했다. 또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렸다.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은 다음달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9월 국회에 제출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손경식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 상속세율도 개정했는데 이는 1997년 5억원의 일괄 공제를 신설한 이후 25년만에 개편이다.

기획재정부 상속세 조정 방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및 세율은 현행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다. 개정을 통해 ▲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로 조정된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개정을 통해 1인당 5억원으로 확대된다. 배우자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 방안대로 5억원으로 공제가 확대되면 자녀 1명의 경우 기초 공제(2억원)와 인적공제(5억원)의 합계인 7억원의 공제 혜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상속세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이뤄지는 데다 납부 대상이 많지 않은 만큼 부동산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과거 대비 절세 가능한 금액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여유자금이 생긴 피상속인의 주택 수요 증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시장에 나오는 급매물 물량의 소폭 감소 등 영향은 관측될 수 있다고 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물가상승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과거보다 높게 오른 반면 상속·증여 세금부담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고령화로 증여, 상속 시점이 늦춰지는 문제 등을 고려한 세부담 완화 조치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 법 개정 이전까지 부동산 관련 증여 움직임이 일시적인 소강상태를 보이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고 법 개정 이후 증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액자산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 과거보다 더 큰 금액의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속세 공제액이 5억원으로 상향된만큼 증여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중소형 아파트 매물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상속세 대상인데 최근엔 오피스텔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평형 이하 비아파트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면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주택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겠다"고 분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상속은 피상속인 의지와 시점과는 무관해 당장의 시장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다만 공제 금액이 늘면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급매로 내놓던 물건이 줄어드는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제 금액이 5억원으로 상향됐으나 주택 가격 상승분을 고려하면 부족한 수준"이라며 "서울 등 수도권 보다 지방지역에서 상속 받는 경우 공제액 확대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정도"라고 진단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상속세의 개정은 주택시장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 간접적으로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며 "상속세 개정으로 인해 피상속인에 생기는 자금조달력, 여윳돈 일부가 주택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수요와 거래량 증가로 파생되는 정도의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20여년전 5,000만원이었던 공제금액 기준이 5억원으로 개정되는 것인데 지금의 5억원의 가치가 당시 5,000만원의 가치와 견줄 수 있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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