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6억원 이하 취득시 특례 적용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제외됐다. 주택 부문에서는 지방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혼인한 경우 1가구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및 종부세 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2025년까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전용면적 85㎡·취득가액 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다. 1주택자가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내(수도권·광역시 제외) 주택 1채(공시가격 4억원 이하)를 취득할 시에도 1가구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된다.
혼인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각자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해도 2주택까지는 10년간 양도세, 종부세 등 다주택 세부담을 덜 수 있다.
상속·증여세도 개정된다. 상속·증여세 자녀 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했다. 1997년 5억원의 일괄 공제를 신설한 뒤 27년간 상속세 공제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종부세 개정은 제외됐다. 야당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가 거론됐고 여당·대통령실 또한 종부세 전면 폐지를 언급한 바 있으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제외된 것으로 풀이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혼인에 대한 1가구 1주택 특례를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결혼으로 인한 가구로 묶이더라도 2주택까지는 다주택 세부담(양도세·종부세)를 낮추며 절세 보유할 기회가 열렸는데 혼인신고 예정자라면 관련 시행령 개정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관련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1주택자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특례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 강원 및 충청지역 중 역세권·신축 위주로 일부 수요발현을 기대해 볼 만하고 지방지역 미분양 해소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부동산 분야는 저출산 관련 내용이 대부분인데 기존보다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점과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등이 예정된 미래인 현 상황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종부세 개편이 제외된 것은 법령 개정에 대한 난이도를 감안했을 수 있으며 지금처럼 시장 특히 서울 아파트에 대한 과열논의가 나오는 상황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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