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청원인 외 국민 10만5,300인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24일 법사위에 회부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청원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이달 19일과 26일 2차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으며, 증인(39인)·참고인(7인)의 청문회 출석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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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리 기자
sirnari@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