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방송 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여기에 국회의원 17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회부 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했다.
지난 25일 오전에 개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해당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심사될 예정이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법사위 회의 전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의 신청에 따라 일부 법사위원에 대한 사·보임을 승인했다.
최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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