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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이달 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청원을 상정한 후 지난 19일과 오는 26일 두 번에 걸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고, 증인 및 참고인의 청문회 출석, 관련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19일 진행된 1차 청문회에는 출석을 요구한 26인(증인 22인, 참고인 4인) 중 증인 9인이 불출석하고, 증인 15인과 참고인 4인이 출석해 증언했다.

또한, 법사위 위원들은 해당 청원이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증인 및 참고인에게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이날 법사위는 김승원 위원의 동의(動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과 ‘소관기관 결산 심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으로 각각 추가해 의결하고, 23시 31분에 회의를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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