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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는 전날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6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7건(6건 가결, 1건 부결)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본회의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로, 이날 본회의 부의의 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제외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총 투표 수 294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기권 4표로 부결됐다.

이 법률안은 지난 2일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정부로 이송됐다가 이달 21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돼, 이번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진행했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은 가결됐다.

또한,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민주유공자로 등록 결정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해 의료지원·양로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도 의사일정 변경 절차를 거쳐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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