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서울시의회는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총 11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서울 거주기간’ 지원 조건 폐지 등 파격 대책을 담은 ‘서울시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비사업의 신속추진 근거를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115건의 민생·안전·미래 안건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는 절체절명의 서울 존립 과제로 떠오른 저출생 반등을 위해 4개 안건을 우선 처리했다.

먼저 서울 거주 임산부가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또 기존의 난임 지원에 더해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를 위한 심리상담·치료, 유산·사산 예방 교육까지 난임지원 범위를 확대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일가족 양립’을 전제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육아·양육 환경 개선하는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했다. 초등학교 입학기·적응기인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공무원이 경력단절 없이 일하면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1일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골자다.

‘사업 기간’만큼 ‘사업 비용’이 늘어나는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재개발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현행 66.6%에서 60%로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 대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정비구역 내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돼도 정비사업을 속행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한 친환경 수상대중교통 시대를 열 ‘한강 리버버스’ 사업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을 의결했다.대중교통 다양화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수상교통으로 한강 내 주요거점을 연결해 서울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과거 일탈성 범죄로 인식됐던 마약 범죄가 최근에는 시민의 일상속으로 침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활동기간은 6개월로, 다양한 마약류 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평가해 실효성 있는 마약 근절 시책을 발굴, 발전시켜간다는 각오다.

김현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전년 동기 임시회보다 양적으로 많은 안건을 처리했을 뿐 아니라 저출생 반등을 위한 파격대안을 선제조치했다”며 “서울의 미래를 앞서 준비하고 먼저 대비하는 ‘선진 의회상’을 제시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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