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가운데)이 부당합병 의혹으로 진행된 재판의 1심 선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선호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가운데)이 부당합병 의혹으로 진행된 재판의 1심 선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선호균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삼성그룹 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부회장(전 미래전략실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경영진과 삼정회계법인 임원 등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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